미사용연차수당1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연차수당계산법_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출근율)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다만,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 휴가 발생기준 ◆ 1년 미만 - 최대 11일◆ 3~4년 - 16일◆ 9~10년 - 19일◆ 21년 이상 - 25일 출근율의 계산 방법 연차수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연차유급휴가의 .. 2024.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