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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기준과 연차수당계산법_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by 자동차를 좋아하는 서기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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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기준과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출근율)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 휴가 발생기준

 

◆ 1년 미만 - 최대 11일

◆ 3~4년 - 16일

◆ 9~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출근율의 계산 방법

 


 

연차수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1년 미만 재직한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위반 시에는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초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있습니다.(창원지법 2010 가단 22081, 2011.05.17.)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근로조건지도과-44, 2009.01.05.)

 

직장인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과 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어 향후 제도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고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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